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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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4조]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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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7] 소독횟수 기준(제36조 4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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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건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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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4장] 어린이 건강보호 |
[제23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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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활동공간이란? 어린이(만13세미만)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리는 공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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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2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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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모래 등 토양 납, 카드뮴, 6가크롬, 수은, 비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|
놀이시설 모래관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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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3] 과태료의 부과 기준 (제33조 관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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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행위 | 근거법령 | 과태료 금액 | |
1회 | 2회 | ||
1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
법 제28조 제1항제2호 |
50만원 | 100만원 |
2. 법 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83조 제1항제2호 |
50만원 | 100만원 |
3.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|
법 제83조 제1항제4호 |
15만원 | 30만원 |
구 분 | 내 용 | 근 거 |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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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시설검사 |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|
제12조 제2항 |
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|
합격의 표시 |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합격 되었음을 표시 | 제12조 제4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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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|
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| 제13조 제1항 |
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|
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| 제13조 제2항 |
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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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|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| 제15조 제1항 |
과태료 1회 : 50만원 2회 : 100만원 3회 : 500만원 |
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|
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|
제15조 제3항 |
과태료 1회 : 40만원 2회 : 80만원 3회 : 400만원 |
놀이시설의 이용 금지·폐쇄·철거 |
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·폐쇄·철거 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·도지사에게 통보 |
제16조 제5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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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결과의 기록, 보관 |
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|
제17조 제1항 |
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
안전교육 |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.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|
제20조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
보험가입 | 시설을 인도받은 말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|
제21조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
중대사고 발생보고(보고시) |
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 교육청에 통보 |
제22조 제1항 |
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0만원 3회 : 200만원 |
보고, 검사, 답변 |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제출보고 및 답변 |
제23조 | 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 |